[앵커리포트]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그 미묘한 차이 / YTN

2020-03-25 22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경찰서를 나서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앞서 어제 신상이 공개됐죠,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그 차이를 짚어봅니다.

신상 공개는 법에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잔인하고 중대한 강력범죄나 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판단을 거쳐서 이름과 얼굴 등을 알리는 건데요.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효과가 목적입니다.

다만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대상자가 청소년은 아니어야 합니다.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장대호,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건 조주빈이 처음입니다.

포토라인은 언론 촬영을 위한 정지선입니다.

지정된 지점에 피의자가 멈추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게 포토라인이고, 그냥 이동하는데 질문하면 포토라인이 설치되지 않은 거죠.

경찰과 검찰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소속이 다른데, 신상 공개를 결정할 회의도, 포토라인 적용도 각각 합니다.

이번 조주빈 사건에서도 경찰은 포토라인을 적용했지만, 검찰을 포함한 법무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욱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아동 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심하고 피해자의 후유증도 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포토라인을 서는 건 제약이 없다고 봐야죠.]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부 내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신상은 공개할 수 있지만, 포토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했기 때문인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선 신상 공개 판단을 위한 회의를 수사기관 사이에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

또 일반 사건 관계인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거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포토라인은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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